일반
에어타임 패러글라이딩 GmbH는 모든 활동의 수행을 다른 서비스 제공자/주최자(이하 주최자라고 합니다)에게 위임합니다. 에어타임 패러글라이딩 GmbH는 단지 활동을 조달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하며, 어느 정도는 물류를 처리하고 제3자를 대신하여 대금을 수금할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1. 계약 체결
에어타임 패러글라이딩 GmbH 또는 해당 업체 중 한 곳에서 구두 또는 서면 등록(즉, 고객의 예약)이 이루어지면 고객과 주최자 간에 구속력 있는 계약이 성립됩니다. 예약을 통해 고객은 자신과 주최자 간의 계약의 일부로서 일반적인 비즈니스 조건을 인정합니다.
2. 계약의 목적
주최자는 광고 및/또는 확인 주문에 설명된 대로 요청된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집니다. 서비스 연장은 주최 측과 협의하여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3. 가격
유효 가격은 Airtime Paragliding GmbH의 현재 광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로셔의 가격은 1인당 스위스 프랑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법정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고객에 의한 취소 또는 계약 변경
계약 취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취소는 주최자와 협의하고 동의를 얻은 후에만 유효합니다. 이때 접수된 모든 서류(확인서, 티켓, 쿠폰 등)를 첨부하여 반납해야 하며, 취소 시에는 수배 비용의 다음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계약 당사자에게 청구됩니다.24 시간 이내 또는 노쇼 시에는 예약 취소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100%제3자 공급업체의 경우 해당 공급업체의 취소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잠재적 비용은 청구서에 추가로 추가될 수 있으며, 액티비티를 늦게 시작하거나 일찍 출발하는 경우 고객은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늦은 출발, 조기 출발 또는 액티비티 연기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5. 주최자에 의한 계약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는 단기간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다른 시점에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고객이 제공되는 대체 서비스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지불한 요금에서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차감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추가 손해 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주최자는 참가자의 행동, 부작위 또는 기타 행위로 인해 계약 이행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프로그램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이 경우 취소 수수료 규정은 5번에 따라 적용됩니다. 천재지변, 주최 측의 안전 문제, 공식 규정, 파업 또는 불확실한 날씨와 자연 조건으로 인해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의 일부가 진행될 수 없는 경우, 주최 측은 단기간에 활동을 취소하거나 단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지불한 수수료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요금, 모든 지출 및 취급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반환됩니다. 위험 없이 활동을 완료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모든 결정은 활동 리더가 최종적으로 내립니다. 주최자는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유합니다. 주최자는 동등한 서비스 대체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6. 참가 조건, 참가자의 의무
모든 활동에 참여하려면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참가자는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를 주최 측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참가자는 알코올, 약물, 정신과 약물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는 참가 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주최자의 지침을 엄격히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침을 무시하는 경우 주최자는 참가를 금지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주최자가 촬영한 이미지 및 동영상 자료를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7. 보험
패러글라이딩 비행 참가자는 스위스에서 복구 비용이 발생할 경우 주최 측이 무제한으로 책임지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활동의 경우 주최자는 참가자에게 보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8. 이의 제기
활동으로 인해 이의제기 또는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즉시 주최자(즉, 활동 제공자)에게 서면으로 전달해야 하며, 담당 리더가 이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최자/활동 리더는 클레임을 인정할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확인은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주최자/활동 리더는 프로그램의 범위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상황이 불충분하게 해결되거나 해결되지 않거나 참가자가 손해 배상 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에어타임 패러글라이딩 GmbH에서 계약 종료 후 4주 이내에 주최자에게 접수해야 합니다. 참가자의 이의제기에는 주최자/활동 리더의 확인서 및 기타 관련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에어타임 패러글라이딩 GmbH에서 활동 중 누락된 불만 또는 클레임 제출이 지연된 경우, 모든 이의 제기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9. 책임
에어타임 패러글라이딩 GmbH, 주최자 또는 보조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는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한 손해가 아닌 한 제외됩니다. 주최자는 보조자를 두거나 제3자에게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권한이 있습니다. 주최자가 활동의 실행을 제3자에게 합법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주최자는 활동 실행 중 제3자의 행위 또는 태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최자는 특히 제3자, 다른 참가자, 참가자의 행위, 천재지변, 천재지변, 공식 규정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또는 활동 출발지로의 귀환 지연으로 인한 손해 등 계약상 책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활동 인솔자의 행위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참가자가 주최자, 활동 리더 등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주최자의 모든 책임이 면제됩니다.
10. 적용 법률 및 관할 지역
계약 관계에는 국제 협정을 제외한 스위스 법이 독점적으로 적용됩니다. 양 당사자는 독점적 법적 거주지가 인터라켄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주최자는 고객의 법적 거주지에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 비즈니스 조건의 하나 이상의 조항이 비효율적이거나 불완전한 경우, 법적 규칙에 가장 가까운 조항이 비효율적이거나 불완전한 조항을 대체합니다. 한 조항이 비효율적이거나 불완전해도 다른 조항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